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상세 수정 내용>
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가능(* 단계 상관 없음)
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0일까지 허가 가능
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 가능)
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 매우 중요)
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경계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실시 예시>
①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3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가정학습 이외 사유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②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2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만 20일을 더 쓸 수 있다.
③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2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더 쓸 수 없다.
④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1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10일을 더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