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분야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2023.3.1.~) |
비 고 |
운영일수 |
연간 57일(가정학습 포함) |
연간 20일(가정학습 포함) 단, 유치원 60일(가정학습 포함) |
- 2019년(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단, 유치원은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는 30일이내로 운영하며 유치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까지 가능) |
승인사유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 교외체험학습 유형으로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
운영기준 |
1일 단위 운영 |
반일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022.8.9.) |
※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예시1) 기존 교외 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 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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