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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10, 2022
조회수
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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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분야

2022학년도

2023학년도(2023.3.1.~)

비 고

운영일수

연간 57일(가정학습 포함)

연간 20(가정학습 포함)

단, 유치원 60일(가정학습 포함)

- 2019년(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단, 유치원은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는 30일이내로 운영하며 유치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까지 가능)

승인사유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유형으로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반일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022.8.9.)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예시1) 기존 교외 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 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유의사항 안내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 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교외체함학습 신청은 1일전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 양식] - 학교홈페이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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