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상세 수정 내용>
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가능(* 단계 상관 없음)
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57일까지 허가 가능
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57일까지만 허가 가능(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 가능)
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 매우 중요)
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경계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실시 예시>
①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3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가정학습 이외 사유로 27일을 더 쓸 수 있다.
②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2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만 20일을 더 쓸 수 있다.
③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2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을 더 쓸 수 없다.
④ 심각 경계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10일을 썼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10일을 더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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